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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골목식당, 사상 최초 3MC ‘3뱉’, 심상치 않은 공릉동 ‘기찻길 골목’

[환경포커스] 지난 (12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21번째 골목인 공릉동 ‘기찻길 골목’ 편이 첫 방송됐다.

공릉동 ‘기찻길 골목’은 최근 아기자기한 공방,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는 경춘선 숲길 옆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지만, 이 골목 안에만 유독 손님이 없었다고 했다.
한편,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는 백종원이 경춘선 추억담을 얘기하면서 “내 고등학교 동창이 신대철”이라고 밝혀 요식업계의 대부가 아닌 뮤지션이 될 뻔한 사연을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백종원은 공릉동 ‘기찻길 골목’의 첫 가게로 자녀 사교육비를 위해 요식업에 뛰어든 ‘삼겹구이집’을 찾았다. MC 김성주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학부모로서 날이 갈수록 치솟는 사교육비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사장님에 깊이 공감하며,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했다.

하지만 집에서 하던 그대로 주먹구구식의 요리를 선보이는 사장님의 모습에 크게 당황했고, 김성주는 급기야 삼겹구이 시식 도중 먹는 동시에 뱉어내 그 이유를 궁금하게 했다.

이밖에 장사만 17년째 도전하고 있는 ‘의지의 동갑내기 부부’ 사장님이 운영하는 야채곱창집도 소개된다. 이 가게는 촬영 전 제작진이 15번 사전 답사한 결과, 단 한 명의 손님만 목격될 정도로 극심한 손님 가뭄에 힘들어했다. 이에 MC 정인선이 직접 시식에 나섰지만, 김성주와 마찬가지로 시식과 동시에 곱창을 뱉어내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마지막 가게는 단골손님 ‘99.9%’, 오직 단골손님들만 찾아오는 ‘찌개백반집’이다. 3MC는 단골손님들과 서슴없이 대화하는 모녀 사장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중 지금껏 보지 못한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다. 같은 백반 메뉴지만 손님에 따라 상차림이 서로 달랐는데, 찌개 백반집의 손님 차별 이유도 공개된다.

또한, 찌개백반집 사장님은 6천원짜리 백반을 배달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해 지켜보던 이들을 폭소케 하기도 했다. 각양각색 공릉동 ‘기찻길 골목’ 세 가게와의 첫 만남은 지난 12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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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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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