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부 민간업체 폐지 수거 거부 예고 시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

-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폐지 재활용 실태조사 즉시 착수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조기 도입, 상반기 내 표준계약서 적용
- 수입폐지 관리강화를 위해 품질 전수조사 및 신고제 도입한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2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  특히, 일부 수도권 수거업체가 수거거부를 독려·유도한다는 민원이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고 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규정 위반 수거운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시설폐쇄 명령 등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2월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운반업체 간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수시로 납품받고, 수분 등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하여 수거 운반업체는 이물질 의도적 함유 등 업체 간 상호불신이 팽배하는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1월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한다.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업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이물질 제거 및 종이 종류별 분류)’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하루빨리 도입한다.

 

또한,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여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는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 법령1)을 조속히 정비하고,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2) 개정(‘20.2.14 행정예고)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품질 혼합폐지 등 수입이 불필요한 폐지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입폐지 관리를 위한 단기 조치로 △제지사의 폐지 수입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으며 △2월 중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