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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본격연예 한밤, ‘지푸라기라도’ 전도연X정우성, 연기맛집 짐승들!

[환경포커스] 지난 22일, ‘본격연예 한밤’에 2월 개봉을 앞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주역인 전도연과 정우성이 출연했다.

지난 2019년, 각각 영화 "생일"과 "증인"으로 시상식을 휩쓸며 다시 한번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전도연과 정우성.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두 명품 배우가 마침내 한 작품에서 만났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작품에서 만난 전도연과 정우성. 두 배우에게 함께 호흡한 소감을 묻자, 전도연은 “이제라도 찍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대답했다. 정우성은 “나 혼자만의 기다림은 아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면서, 전도연과 함께해 영광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전도연은 정우성에게 왜 이러느냐고 핀잔하면서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동갑내기 두 사람은 계속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전도연은 정우성을 ‘영화 현장에서 또 만나고 싶은 배우’라고 평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정우성은 배우 전도연을 위한 응원의 말을 전하며 전도연을 감동하게 했다.

하지만 전도연과 정우성은 친밀도를 테스트하기 위한 이구동성 게임에서 반전의 결과를 보여줬다. 두 사람 대답은 같았으나, 전도연이 정우성 답변이 느리다며 지적했다. 그러자 정우성은 단호하게 자신이 민첩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 웃음을 안겼다.

앞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윤여정이 ‘전도연이 하자고 해서 영화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화제가 되었다. 정우성은 이 작품에서 윤여정이 전도연에게 복수의 시간을 가졌다고도 밝혔는데... 전도연은 “예전에 제가 극 중에서 윤여정 선생님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면서, 윤여정이 이번에 복수한(?) 까닭을 밝혔다. 과연 윤여정의 통쾌한 복수를 성사시킨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

이외에도 예고로 선공개된 전도연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 촬영 비하인드, 그리고 충무로의 새로운 기대주로 꼽히는 배우 정가람, 신현빈의 활약까지 소개되었다.

SBS ‘본격연예 한밤’은 지난 1월 22일 수요일 밤 8시 55분 방송에서 확인할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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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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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