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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런닝맨, ‘2020 기대되는 스타들’ 강한나X금새록X박초롱X이주영, ‘커플 레이스’ 출격!

[환경포커스] 지난 19일(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서는 배우 강한나, 금새록, 박초롱, 이주영이 출연한 설렘 폭발 ‘커플레이스’가 공개됐다.

최근 진행된 ‘런닝맨’ 녹화에는 2020년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강한나x금새록x박초롱x이주영이 출연해 오프닝부터 신선한 매력을 발산했다.

금새록은 지난해 ‘런닝맨’ 첫 출연 당시, “게스트 중 친분 있는 사람이 없어 더 활약하지 못했다”며 “이번 두 번째 출연에는 친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제작진에게 전달했고, 이에 <독전>에 함께 출연하며 절친이 된 배우 이주영이 함께 출연했다. 금새록은 친한 언니 이주영과 함께 출연한 만큼, 편안한 분위기에서 남다른 절친 케미를 선보였다.

금새록의 추천으로 ‘런닝맨’에 출연하게 된 이주영은 ‘영화 속 신스틸러’다운 별명답게 ‘런닝맨’의 ‘허당 신스틸러’ 활약을 예고했다. 멤버들의 갑작스러운 댄스요구에 열심히는 하지만 어딘가 어설픈 모습을 보이며 “목각인형이 춤추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얻어 큰 웃음을 자아냈다.

‘런닝맨 9주년 팬미팅’ 이후, 멤버들과 처음 만난 에이핑크 박초롱 역시 8년간 갈고 닦은 반전 무예실력을 공개해 귀여운 외모와 다른 박력 있는 반전매력을 드러냈다. 더불어 ‘런닝맨 반고정’ 강한나가 약 두 달만에 ‘런닝맨’을 찾아와 녹슬지 않은 예능감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강한나x금새록x박초롱x이주영과 함께하는 커플레이스로 꾸며지는 ‘런닝맨’은 지난 19일 일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됐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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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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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