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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 번 다녀왔습니다' 천호진-차화연-김보연-이정은-안길강 캐스팅!

[환경포커스]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또 한 편의 가족 드라마가 안방극장에 불어온다.

KBS 2TV 새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가 중견 배우들의 라인업을 확정했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부모와 자식 간 이혼에 대한 간극과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을 통해 각자 행복찾기를 완성하는 유쾌하고 따뜻한 드라마다.

먼저 천호진은 이야기의 중심이 될 송가네 식구들의 아버지 송영달로 현실 아빠의 포스를 뽐낸다. 송영달은 용주시장에서 송가네 닭강정을 운영하는 짠돌이 아빠로 1남3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천호진과 차화연이 표현할 현실 부부의 케미부터 우리 아빠, 엄마의 모습이 시청자들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보연이 맡은 최윤정은 송영달-장옥분의 사돈이자 옥분의 여고동창이다. 미스 춘향 출신으로, 나이가 무색한 미모와 우아한 애티튜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정은은 송가네 닭강정 근처에 문을 연 김밥집 사장 초연을 맡아 컴백한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다 염증을 느껴 김밥으로 사업을 변경해 시장에 입성, 파문을 일으킬 예정이다. 맡는 역할마다 탁월한 해석력을 보여주는 이정은이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크다. 안길강은 송영달의 둘도 없는 베프이자 시장의 정육점 주인 양치수를 맡았다. 용주시장의 분위기 메이커로 활약하며, 드라마의 보는 재미를 더할 캐릭터다.

한편, KBS 2TV 새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드라마 ‘아는 와이프’, ‘역도요정 김복주’, ‘오! 나의 귀신님’을 집필한 양희승 작가와 ‘아버지가 이상해’, ‘솔약국집 아들들’, ‘사랑을 믿어요’ 등 주말 드라마의 강자 이재상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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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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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