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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북라이프, ‘한번에 끝내는 세계사’ 출간

[환경포커스] 암기하지 않고 읽기만 해도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잡히는 ‘한번에 끝내는 세계사’가 북라이프에서 출간됐다.

최근 학업, 취업, 자격증, 인적성 등 다양한 이유로 세계사에 관심 갖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꾸준히 세계사를 공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사를 어려워한다. 이는 바로 암기 중심의 역사 수업과 시험 출제 방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광범위하고 복잡한 세계사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한번에 끝내는 세계사’는 세계사를 ‘지도자, 경제, 종교, 지정학, 군사, 기후, 상품’이라는 7개 테마로 한정해, 시대순으로 읽어 내려간 책이다. 저자는 이 방식이 테마별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통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하나의 테마가 마무리될 때마다 세계사 전반을 훑었다는 성취감을 얻도록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왜 7개 테마일까? 그 이유는 세계사가 다음의 7개 힘을 토대로 발전과 후퇴를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의 유능함과 무능함에 좌지우지되었고, 교역, 무역 등으로 ‘경제’에서 우위를 점한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 왔으며, 그러는 동안 특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민족들은 독특한 계율이 담긴 그들만의 ‘종교’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곳을 중심으로 나라와 문화가 번성했으며 ‘군사’를 강화시켜 줄 무기의 발명과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노력도 ‘기후’라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곤 했다. 또 비단, 차, 도자기 등의 ‘상품’은 동서양의 갈등을 불러오기도, 반대로 실크로드라는 매개체로 동서양을 하나로 연결하기도 한다.

이렇듯 길고 장대한 세계 역사는 항상 7개 중심축을 기준으로 꾸준히 변화해 왔다.

글로벌화, 지구촌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는 이미 국제인이며, 세계에는 다양한 요인의 갈등과 전쟁이 반복되고 있다. 저자가 세계사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즉 현재 우리가 처한 입장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려면 반드시 세계사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초석이다. 지금, 이곳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띠는지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세계사를 공부해야 할 이유이다. 입시,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더불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려는 직장인들에게 ‘한번에 끝내는 세계사’는 세계사를 이해하는 데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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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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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