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지상렬 “말빨로 못 이기는 연예인은 신동엽 ”

남창희 “지상렬 때문에 군대 못갈 뻔”
지상렬 “김구라 신인시절, 가만히 서 있는 미라 역할도 못해”
지상렬 “말빨로 못 이기는 연예인은 신동엽 ”

[환경포커스] 지난 15일 방송된 KBS 쿨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는 지상렬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남창희는 게스트 지상렬을 소개하며 “상렬이 형 때문에 군대를 못갈뻔 했다” 라고 언급해 호기심을 자아냈다. 이어서 “입대 전 상렬형이 술을 사준다고 해서 나갔다가 3일 동안 못일어났다.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덧붙였고 지상렬은 “새모이만큼 마셨는데 남창희가 기절했다” 라고 설명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한 청취자가 “지상렬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했나” 라는 질문을 하자,

윤정수는 “신인 시절엔 형편없지 않았나?”라고 끼어들었고, 지상렬은 “엉망진창이었다. 한 문장을 제대로 말 못 했다"라고 인정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윤정수는 또다시 "구 김현동 현 김구라도 엉망이지 않았나?”라고 김구라를 언급했고, 지상렬은 "그 때 김구라가 하도 말이 안 되니까 늘 시켰던 역할이 미라였다. 미라는 말이 없지 않나. 그런데 그것도 NG를 냈다.”라고 폭로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코너 속 코너로 “내가 말빨로 못 이기는 연예인은 OOO이다”라는 퀴즈를 냈는데,김구라, 노사연, 유재석, 이효리 등의 오답이 쏟아졌지만, 정답은 신동엽이었다. 이어서 “신동엽은 나랑 친군데, 진짜 고수다. 후천적인 노력도 많이 했지만, 가수로 따지면 가창력을 타고난 사람. 이미자다. 재능도 있고, 능력도 특출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윤정수는 “우리가 신인일 때 ‘안녕하시렵니까’로 탑스타였다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라고 덧붙였다.

3월 4일부터 시작된 '윤정수희의 미스터 라디오'는 KBS 쿨FM(89.1MHz 낮 4시-6시)을 통해 생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