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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골든캣츠, 제2회 쇼케이스 성황리에 마쳐

전통과 현대의 조화 통한 한국 춤의 동 시대성 제시

[환경포커스] 지난 1월 11일(토) 오후 3시 방배동 두리춤터 공연장에서 골든캣츠 주관 하에 제2회 쇼케이스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에 골든캣츠가 주관한 쇼케이스에서는 다양한 한국 전통 무용과 창작 무용 그리고 초대공연을 선보였다.

쇼케이스는 한국 전통예술의 올바른 보존과 계승에 앞장서며 대중화 및 산업화를 통해 문화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고, 골든캣츠 정승혜 대표가 주관했다.
특히 한국 전통 무용과 창작 무용 등 약 20종류의 무용을 일반인과 골든캣츠 전문 강사진이 마음껏 선보인 행사였다.

더불어 ‘들어갈 땐 몸치, 나올 땐 황진이’라는 골든캣츠 슬로건처럼 일반 무용인 분들에게 감동과 즐거움, 따뜻함을 함께 제공한 자리이기도 했다. 또한 이번 쇼케이스에서 ‘더 골든 클래스 멤버십’ 입단시험도 함께 치러졌다.

골든캣츠 정승혜 대표는 “그동안 한국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일반인에게 한국 문화예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 및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문화예술인과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며 “특히 이번 쇼케이스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해주신 일반 무용인 분들과 전문 강사진에게 그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골든캣츠는 현재 논현 본점을 비롯하여 홍대지점, 건대지점, 전라도 광주지점 등 약 20개가 넘는 지점 및 파견 점을 운영 중이다.

골든캣츠는 빅데이터, IT 기술 등을 통한 무용의 새로운 고객층과 니즈를 발굴하고, 국내 최초 맞춤형 무용 교육/공연/연구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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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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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