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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KMI 본원·강남·광주센터, 특수건강검진 ‘S등급’ 획득

본원·강남센터 3연속, 광주센터 2연속 최고등급 받아… 특수건강진단 역량 재확인

[환경포커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본원검진센터와 강남검진센터, 광주검진센터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19년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유해위험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진단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212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2개 분야 86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KMI한국의학연구소 본원검진센터와 강남검진센터, 광주검진센터를 포함한 21개소가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특히 KMI 본원검진센터와 강남검진센터는 3회 연속, 광주검진센터는 2회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이번 평가에서 KMI 여의도검진센터와 수원검진센터, 부산검진센터, 대구검진센터도 각각 ‘A등급’을 획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해 2년간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이번 평가로 KMI 검진센터의 특수건강진단 부문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분들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5년 설립된 KMI는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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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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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