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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LG전자, 미국 쎄렌스와 webOS Auto 기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공동개발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업무 협약식 열어
음성인식 기능 탑재한 webOS Auto 기반의 IVI시스템 개발
고객은 음성인식 이용해 차량 내 각종 기능 편리하게 사용 가능

[환경포커스] LG전자가 미국 차량용 음성인식 솔루션 업체인 쎄렌스와 손잡고 webOS Auto 기반의 IVI시스템에 적용할 음성인식 솔루션을 강화한다.

LG전자와 쎄렌스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차량용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과 쎄렌스 CEO 산자이 다완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webOS Auto 기반의 IVI시스템을 개발한다. 고객이 차량 안에서 네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 등 각종 기능을 음성인식으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webOS Auto는 리눅스 기반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이다. 커넥티드 카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스템온칩부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webOS Auto의 개방형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어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쎄렌스의 모회사는 미국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업체인 뉘앙스다. 쎄렌스는 자동차 사업 부문을 스핀오프해 설립됐다. 차량용 음성인식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3억대 이상의 차량에 쎄렌스 솔루션을 적용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70여개 언어를 지원하는 음성인식 엔진을 공급하며 해당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쎄렌스 CEO 산자이 다완은 “양사가 협업해 자동차 제조사나 티어1이 고객들에게 최첨단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은 “쎄렌스와 협업해 커넥티드카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webOS Auto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자동차 제조사나 고객에게 수준 높은 차량용 인공지능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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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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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