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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하림, 추운 겨울에 즐기는 따뜻한 닭가슴살 요리 추천

추워지는 날씨 속 이색 닭고기 요리 레시피 소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지만 따뜻하게 속 달래는 닭고기 요리 눈길
영양 풍부한 닭가슴살로 프랑스 가정식 요리인 라따뚜이부터 뜨끈한 칼국수까지 척척

[환경포커스] 최근 부쩍 더 추워진 날씨로 몸을 녹여줄 따뜻한 국물 요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영양만점 닭고기를 활용해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 레시피를 제안한다.

바로 프랑스 가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라따뚜이와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닭가슴살 칼국수 레시피다.

이번 레시피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닭가슴살 부위를 활용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데다 손질이 어렵지 않다. 또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덜한 겨울철에 부담 없는 다이어트 식단의 재료로도 제격이다.

라따뚜이와 닭가슴살 칼국수 레시피 모두 하림 ‘자연실록 닭가슴살’과 ‘IFF 닭가슴살’을 활용했다. 하림 ‘자연실록 가슴살’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100여개 농가로부터 건강한 병아리를 선별해 마늘 등의 기능성 사료를 먹여 면역력이 강하고 육질이 쫄깃하며 신선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하림 ‘IFF 닭가슴살’은 엄선한 국내산 닭을 도계 즉시 개별 급속 냉동한 제품이라 신선하고 대용량임에도 필요할 때마다 분할 사용이 가능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하림은 최근 강추위에 몸이 움츠러드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따뜻하게 야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림의 닭고기 제품을 활용한 레시피를 추천하게 됐다며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하림 닭가슴살 레시피로 맛있는 한 끼도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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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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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