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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겨울방학 국립수련원 연계캠프 참가자 모집

국립수련원 특성에 맞는 대표 프로그램 운영

[환경포커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국립청소년수련원 대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유익한 ‘Science Road 겨울방학특성화캠프’ 참가자를 오는 2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캠프는 2월 17(월)일부터 4박 5일 일정이며 프로그램은 4차 산업시대에 맞춰 협업과 생명, 우주과학체험 활동으로 모집인원은 25명 선착순이며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이다.

이번 겨울방학 특성화캠프는 초등학교 청소년이 좋아하는 각 국립수련원 대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재미있고 즐거운 청소년 체험활동이 될 것이다.

캠프는 전체 4박 5일 일정이며 중앙수련원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는 오는 17일부터 각 1박 2일,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19일부터 2박 3일 일정이다.

주요프로그램으로 충남 천안 중앙수련원은 빛과 카메라를 이용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림 프로그램과 과학 공동체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북 김제 농생명센터는 해부 현미경사용법과 현미경을 이용하여 곤충, 씨앗 등을 관찰하는 마이크로 세계를 찾아서 프로그램과 혈액형을 이용한 유전에 대하여 알아보는 발생유전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활동은 지렁이 서식환경을 분석해보는 토양 속 생태계 여행 프로그램이다.

전남 고흥 우주센터는 낙하 물체 운동에너지를 예측하여 과녁을 맞히는 떨어지는 과녁 맞히기 프로그램과 스트로보스코프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낙하운동 하는 물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주 임무 수행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으로 탄성을 이용한 상하 왕복 체험과 문 워커, 비행조종재현, 천체투영관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 견학 후 천안 중앙수련원으로 이동한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김전승 원장은 “국립청소년수련원 대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는 겨울방학 특성화 캠프인 만큼 참여 청소년은 짧은 기간이지만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운 추억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누리집에서 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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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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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