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올 한해 총 1,685만여 마리 수산종자 부산 앞바다에 방류

부산 앞바다, 올 한해 1,685만여 마리의 건강한 수산종자 방류로 연안 수산자원 조성
방류효과조사 병행, 경제성 있는 수산종자 방류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지속 노력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급감하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역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 한해 총 1,685만여 마리의 수산종자를 부산 앞바다에 방류했다고 전했다.

 

지구온난화 등 해양환경 변화 및 무분별한 남획으로 고갈되어가는 부산 연안의 자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올해 총사업비 9억 원(국비 7.2억 원, 지방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전복・해삼・말쥐치・붉은쏨뱅이 등 9개의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방류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총사업비 10억 원(지방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자원조성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0년부터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수산종자관리 사업비를 전액 지자체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올해보다 1억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수산자원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자관리사업은 ▲직접적으로 수산자원을 증강시키는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고부가가치의 우량품종 수산종자 연구・개발 ▲방류한 품종의 경제성 및 효과조사를 위한 방류효과조사사업 등이 있다.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외에 강서구 명지에 위치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우량품종을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자체 생산한 돌돔・감성돔・동남참게・넙치 등 12개 품종 1,505만여 마리를 부산 연안 해역에 무상으로 방류했으며 2020년에도 우수한 품종의 종자 생산・방류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는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류사업 계획수립(품종별・지역별 혼획률 및 재포획률 산정을 위한 경제성 분석 등)과 꾸준한 예산(2020년 1억 원) 확보를 통한 수산종자방류효과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산바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