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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공유, 생애 첫 깜짝 소개팅?

[환경포커스] 첫 방송 이후 높은 화제성을 입증하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지난 (11일), 배우 공유의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왔다.

SBS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배우 공유의 못 다 한 이야기

지난 회 스튜디오에서 나눈 일대일 토크와 제주도에서 나눈 현장 토크에 이어 이번 방송분에서는 배우 공유의 진지한 고민과 인간 공지철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첫 방송답지 않게 안정된 진행을 선보인 호스트 이동욱은 스튜디오 토크는 물론, 좀 더 사적인 대화 느낌으로 진행된 제주도 현장 토크에서도 공유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끌어냈다고 한다.

인간 공지철이 말하는 가장 행복한 순간. “나는 스포츠 좋아하는 아저씨”

호스트 이동욱은“인간 공지철이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배우 공유의 이야기를 끌어냈다.

이에 공유는“저는 스포츠 좋아하는 아저씨거든요”라고 고백하며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를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은 공유. 자신이 응원하는 팀과 선수 이야기를 할 때는 녹화 중임을 잠시 잊기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응원구호를 외치는 등 천진난만한 소년미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동욱X공유의 연애관은?

별도의 공간에서 ‘소개팅’이라는 상황 아래 진행된 시추에이션 토크에서 쇼MC 장도연은 소개팅 女로 변신, 소개팅 男으로 자리한 이동욱과 공유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어떤 스타일의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여자친구가 남사친과 여행을 간다고 하면?” 등 연애 관련 질문을 통해 두 남자의 솔직한 연애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쇼MC 장도연은 대세 개그우먼다운 센스와 순발력을 선보이며 배우 공유를 연신 폭소케 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배우 공유 & 인간 공지철의 솔직한 이야기 “10년 치 이야기 다 하고 갑니다.”

이 밖에도 MC 이동욱은 배우 공유와 함께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는가 하면, 그때마다 힘이 돼주었던 서로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공유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앞으로의 계획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생애 첫 단독 게스트로 토크쇼에 출연한 공유는 녹화를 마치며 “10년 치 할 이야기 다 하고 갑니다.”라며 후련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SBS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는 지난 12월 11일 밤 10시에 방송에서 확인할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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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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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