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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맛 좀 보실래요?’ 서하준, 심이영에 누나 결혼하자 닫혀 있던 심이영 마음 열리나?

[환경포커스] SBS 새 아침드라마 ‘맛 좀 보실래요?’의 심이영이 서하준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는다.

오늘 11월 14일 오전 8시 35분 방송된 SBS 아침드라마 ‘맛 좀 보실래요?’ 에서는 심이영과 서하준의 러브라인에 진전이 있었다. 지난 1,2회에서 강해진(심이영 분)은 군 제대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직진 애정 공세를 보이는 이진상(서하준 분)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진은 자신의 동생 친구이기도 한 진상을 남자로 여기지 않았고 2회 마지막 엔딩에서는 “불쌍해서 잘해줬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한테 너는 남자 아니야. 생각도 없고 미래도 없고 너만 보면 한심해 그러니까 정신차리고 살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14일 방송된 3회에서 진상이 실연의 아픔으로 쓰러지자 걱정하는 해진의 모습이 비쳐졌다.
이어 해진은 아픈 진상을 찾아가고 “너는 내가 그렇게 좋니? 죽을 정도로 좋아? 그래 사귀자”라며 진상에게 닫혔던 마음을 열었다. 진상은 해진을 위해 서툰 솜씨로 도시락을 직접 싸서 주며 “내가 누나에게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누나 꼭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말해 해진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진상은 해진을 향해 “결혼하자”라고 고백해 두 커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모은다.

SBS의 새 아침드라마 ‘맛 좀 보실래요?’는 주인공의 ‘성장’과 ‘코믹’을 맛있게 버무린 이야기로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안겨줄 유쾌 발랄 가족통속극이다. 매주 아침 8시 35분 방송.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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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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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