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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위안소프트, ‘위안미디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위안소프트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 체결

[환경포커스] 동영상 솔루션 전문기업인 위안소프트은 자사의 동영상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인 ‘위안미디어 STD v2.5’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정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금부터는 조달청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위안미디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복잡한 계약 절차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위안미디어를 구매해 자체 동영상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위안소프트는 위안미디어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기념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초기 설치와 타 시스템 연동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비용 부담 없이 더욱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안미디어는 자체적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동영상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로, 스마트러닝, 미디어 아카이브, 동영상 지식, 스마트시티, 화상회의 녹화/중계, VOD 서버, 사내 방송,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많은 기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위안미디어는 GS 1등급 인증과 국내·외 200여 고객에 의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며, HTML5 기반으로 개발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액티브엑스 및 플러그인 사용 배제 정책에도 부합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동영상 트랜스코더, 스트리머, 플레이어, 미디어 관리기, API 세트 등 동영상 플랫폼을 구축하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서비스 필요에 따라 동영상 편집기, 동영상 DRM, 실시간 브로드캐스터 등도 선택적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접속해 ‘위안미디어’를 검색하면 된다.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 문의는 위안소프트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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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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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