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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샘표, 2019 ‘우리맛 발효학교’ 수강생 모집

조리∙인문∙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우리맛 발효학교’ 수강생 모집
명인과 함께 장 담그기∙발효 과학∙식품 트렌드까지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
11월 3일까지 40명 모집, 11월 21일부터 강의와 실습 등 총 10강 진행

[환경포커스] 최근 세계 식품 및 건강 트렌드로 ‘발효’가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맛 연구중심 샘표가 ‘2019 우리맛 발효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샘표는 11월 3일까지 우리 장 과 발효, 우리맛의 가치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우리맛 발효학교’ 7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샘표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우리맛 발효학교’는 우리 식문화의 근본인 장을 중심으로 발효의 가치와 우리맛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홍승범 국립농업과학원 박사, 최정윤 샘표 우리맛연구팀 셰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발효의 인문학, 과학, 영양 등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메주 만들기, 메주를 활용한 간장 된장 고추장 담그기, 발효된 장 가르기 등 전통 방식의 장 만들기 체험도 진행될 예정이다.

샘표 ‘우리맛 발효학교’는 서울 중구 충무로 샘표 본사 1층 ‘우리맛공간’에서 열리며 11월 21일부터 2020년 3월 26일까지 총 10회의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된다. 크게 ‘우리 발효와 식문화’, ‘우리 발효와 과학’, ‘우리 발효와 우리맛’ 등 3부로 나눠 수업하고 정규 강의 외에 미니 강의를 통해 샘표의 우리맛 연구 결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 다채로운 실습이 강점인 샘표 ‘우리맛 발효학교’는 우리 식문화와 식품 산업, 식품 트렌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 신청은 11월 3일까지 샘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총 40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40만원이다. ‘우리맛 발효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샘표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이메일 또는 대표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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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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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