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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타는청춘" 새 친구 안혜경, 고시원→극단생활까지 짠내 폭발 서울 상경기 공개!

[환경포커스] 지난 15일 ‘불타는 청춘’에서는 새 친구 안혜경이 서울 상경 후 힘들었던 사연을 풀어놓았다.

지난주 ‘불타는 청춘’에서는 최연소 새 친구로 여행에 합류한 안혜경이 강원도 산골 소녀의 순박한 매력으로 청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뇌경색을 앓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을 고백해 화제가 됐다.

이날 청춘들은 집밥을 먹어본 지 오래된 새 친구 혜경을 위해 정성스러운 요리를 준비했다. 이에 감동한 혜경은 요리를 잘하지 못함에도 두 팔을 걷고 청춘들을 도왔다. 특히 혜경은 연극 생활 경험과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했다는 공통점을 가진 김광규와 깊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혜경이 관객이 적을 때마다 극단 동료들에게 미안함이 크다고 하자 광규는 연기 선배로서 유쾌한 위로를 건넸다. 기상캐스터에서 배우로 전향한 혜경은 배우를 계속하고 싶지만 불러주는 곳에 한계가 있다며, 매번 떨어지는 오디션이라도 도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겸손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혜경은 2001년 당시, 가족들에게 기상캐스터 합격 소식을 알렸지만,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반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혜경은 굴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사연도 털어놓았다. 광규와 혜경,두 사람은 창문 하나도 없는 고시원에서 지내던 녹록지 않은 서울 생활을 회상하며 추억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새 친구 혜경은 강문영이 출연한 영화 ‘뽕2’ 촬영지가 고향이며, 구본승이 출연한 영화 ‘마법의 성’은 예술이라고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이에 청춘들은 본승과 문영이 출연한 성인 영화에 궁금증을 가졌고, 다 함께 볼 것을 제안했다.

장비 빨 최민용은 청춘들을 위해 급하게 스크린과 빔프로젝터를 공수해왔다. 이어 돗자리와 매트리스, 토퍼를 이용해 완벽한 야외극장을 만들었다. 민용은 와인과 여자 청춘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까지 선보여 모든 청춘의 만족을 끌어냈다. 하지만 민용이 영화를 급하게 넘기다가 깜짝 놀랄 장면(?)을 틀어 청춘들을 충격에 빠트렸다고 전해져 궁금증을 자아냈다.

산골 소녀 새 친구 안혜경의 짠내 폭발 서울 상경기는 물론, 49금 ‘불청 야외극장’ 이야기는 지난(15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 SBS '불타는 청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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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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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