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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 데이터베이스 제작 제공 사업,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외 다수 저작권 등록

[환경포커스] 금융디오씨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제공 사업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손해보험, 화재보험, 중개기능서버(컴퓨터프로그램)와 부동산화재보험 및 부동산전세담보대출 정보처리계약시스템, P2P온라인대출플랫폼 창작물들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70년간 배타적 권한을 보호받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2004년 9월 23일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손해보험, 화재보험, 부동산전세담보대출 중개기능서버의 창작성을 2006년 미리 공개한 바 있다.

금융디오씨의 컴퓨터프로그램 원 저작물 창작성은 은행법 제1조에 따른 대출중개기능이 있는 금융회사가 적용을 받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9호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한 대출계약 정보처리서버가 이용자의 담보대출 정보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결합으로 자기 스스로 이용자담보대출 정보를 수집·가공·변환·저장·송신·수신되는 은행서버 및 보험회사서버에 수신되어 전자서명법에 의거 전자서명인증서 전자문서로 계약이 체결생성 처리되고, 근저당 신청 및 전자문서가 보관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들이라고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세계은행들은 물론 국내은행 및 보험회사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자인 금융디오씨에 저작료를 지급하고 2차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디오씨는 국내은행 및 보험회사 등이 자사의 원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해 다시 제작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36조 등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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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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