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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조선로코-녹두전" 장동윤X김소현, 비주얼 케미도 연기도 열일 중~ ‘단짠’ 오가는 설렘 포텐!

장동윤X김소현, 비주얼 케미도 연기도 열일 중~
설렘의 차원이 다르다! 시청자 사로잡은 비결은?!
‘단짠’ 오가는 설렘 포텐! 시청자는 ‘녹두전 앓이’로 들썩~!
장동윤, 대본 삼매경에 빠진 진지 눈빛 ‘심쿵’
디테일 요정 김소현의 빈틈없는 리허설 현장

[환경포커스] 장동윤과 김소현이 이제껏 본적 없는 ‘만찢’ 케미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훔쳤다.

KBS 2TV 월화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측이 오늘 11일, 유쾌한 웃음과 설렘을 넘나들며 열연을 펼치고 있는 장동윤과 김소현의 촬영장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장동윤과 김소현은 기대 이상의 시너지로 안방극장에 설렘을 안기고 있다. ‘여장남자’ 녹두(장동윤 분)와 동주(김소현 분)의 기상천외한 관계는 어떤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참신한 재미로 시청자들을 ‘녹두전 앓이’에 푹 빠져들게 만들었다. 특히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두 사람의 입덕부정기가 설렘의 온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무엇보다 장동윤과 김소현은 회를 거듭할수록 진가를 발휘하며 호평을 이끌고 있다. 장동윤과 김소현의 열정 충만한 비하인드 사진에서도 그 인기 비결을 느낄 수 있다. 먼저, 대본 삼매경에 빠진 장동윤의 진지한 눈빛이 ‘심쿵’을 유발한다. 장동윤은 ‘여장남자’라는 쉽지 않은 캐릭터를 완벽하게 탄생시키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장동윤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녹두 캐릭터를 완성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이어진 사진 속 와이어 액션부터 고난도 무술 장면까지 직접 소화해내는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 열정 역시 빛을 발한다.

환한 미소와 함께 촬영장을 이끌어가는 디테일 요정 김소현의 리허설 현장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김소현의 뜨거운 에너지가 당차고 사랑스러운 동동주를 완벽하게 빚어냈다. 동주의 매력을 제대로 부각시키며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은 진상 양반과의 대치 장면. 리허설을 하는 김소현의 진지한 눈빛에서 그 어느 때보다 캐릭터에 몰입한 김소현을 엿볼 수 있다. 이어진 사진 속 함께 손을 잡고 바위 위에서 망설임 없이 물을 향해 뛰어드는 장동윤과 김소현의 찰떡 호흡까지 앞으로의 활약을 더욱 기대케 한다.

‘조선로코-녹두전’ 제작진은 “사소한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장동윤, 김소현의 시너지는 최고다. 회를 거듭할수록 그 진가가 더욱 발휘될 것”이라며 “관계 변화와 함께 더욱 세밀해진 감정선을 주고받을 두 배우의 연기 포텐 또한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로코-녹두전’은 미스터리한 과부촌에 여장을 하고 잠입한 전녹두와 기생이 되기 싫은 반전 있는 처자 동동주의 발칙하고 유쾌한 조선판 로맨틱 코미디를 담는다. ‘조선로코-녹두전’ 9, 10회는 KBS 2TV와 국내 최대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에서 오는 14일(월) 밤 10시에 동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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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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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