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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아이즈 프로토콜, 요타체인과 중국 시장 진출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한국과 중국 시장의 고유 블록체인 기술 교류

[환경포커스] 지난 8일 글로벌 거래소 비키에 상장하는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검증 플랫폼 아이즈 프로토콜이 블록체인 기반 스토리지 프로젝트인 요타 체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이즈 프로토콜은 이번 전략적 협력 관계가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여 양사의 고유 기술이 각 국가의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둘째로 아이즈 프로토콜은 요타 체인의 생태계에 적용되는 오픈소스에 대한 검증 및 취약점 분석을 제공하고 요타체인은 아이즈 프로토콜의 암호화 부문과 중복 데이터 제거 기술을 비롯해 클라우드 환경과 관련된 기술 교류를 진행한다.

아이즈 프로토콜은 15년째 정보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201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보보호 유공을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한 바 있는 엘에스웨어에서 추진 중인 리버스 ICO 프로젝트다.

엘에스웨어의 대표 제품인 포스가드를 Minimum Viable Product로 해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취약점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블록체인화하고, 기존의 B2B 서비스를 B2C 영역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검증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아이즈 프로토콜의 생태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요타 체인은 중국 10대 청년 과학자 상을 수상한 알렉스 왕이 진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트루프라이버시 기술을 통해 영지식데이터 암호화와 중복 데이터 제거를 적용한 퍼블릭 블록체인 스토리지 프로젝트이며, 오픈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양 사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은 파트너로서 서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프로젝트 브랜딩과 커뮤니티 구축 등에도 협조하기로 발표했다. 아이즈 프로토콜의 김민수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각 국의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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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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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