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골목식당" 처음부터 다 다시! 혼돈의 튀김덮밥집 ‘최고 시청률 6.6’

[환경포커스] 지난 18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평균 시청률 1부 5.2%, 2부 5.6%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지켰다.

이날 방송은 오피스 상권 지역인 ‘서울 둔촌동’ 편 첫번째 이야기로 꾸며져 닭갈빗집, 옛날돈가스집, 튀김덮밥 집 등 각 식당들의 첫 사전검검이 이뤄졌다. 20년 넘게 운영한다는 닭갈빗집 사장님은 “장사가 저녁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닭갈비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동치미 등의 국물 요리를 조언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닭갈비 맛 업그레이드는 솔직히 두려움이 있다. 21년 동안 해왔던 것을 갑자기 바꾸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백종원은 닭갈비를 시식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장님에게 “제가 단순히 국물 만들러 오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제 시각에서 솔루션해드리 것”이라고 밝히며 고민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옛날 돈가스집은 365일 티격태격하는 부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17년 요리 경력에 빛나는 남편이 요리를 맡고, 아내가 홀 서빙을 보는 이 식당은 부부의 신경전 탓에 묘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 와중에 백종원과 정인선은 대표메뉴 ‘옛날 돈가스’와 ‘함박 스테이크’를 시식했다. 돈가스 수프는 호평을 이끌어 냈지만, 정작 메인 메뉴들은 조금씩 아쉬운 맛이었다.

창업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튀김덮밥집도 등장했다. 영국유학과 패션회사를 거쳐 요식업으로 뛰어든 사장님은 “인터넷으로 요리를 독학했다”고 밝혔다. 어머니와 남자친구를 직원으로 두고 있지만, 세 사람 모두 요식업은 처음인 상황이었다.

백종원은 대표메뉴 중 하나인 비빔 메밀을 시식했다. 하지만 시식 도중 “양념장에서 발효된 맛이 난다”며 더는 시식하지 않았다. 튀김덮밥집은 주방 점검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받았고, 백종원은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6.6%를 기록하며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