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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유튜브 깔깔티비&크큭티비 합방 추석연휴

[환경포커스] KBS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100시간 연속 스트리밍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릴레이스트리밍은 KBS 레전드 예능채널 ‘깔깔티비’와 레전드 코미디채널‘크큭티비’의 합동방송으로 진행된다.

"공포의 쿵쿵따 + 1박2일 + 달인"으로 구성된 이번 스트리밍은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2일 아침9시에 시작해 9월 16일 월요일 낮1시까지 무려 100시간동안 역대급 규모의 몰아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KBS 디지털미디어국에서 운영하는 두 형제채널 크큭티비와 깔깔티비는 각 채널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대표콘텐츠를 내세우며 손을 맞잡았다. 추석특선 영화못지 않은 화려한 라인업이다. 얼마전 "1박2일" 시즌4 제작이 확정되면서 원조 "1박2일"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는 상황이라 이번 스트리밍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뜨겁다.

최근 ‘온라인 탑골공원’이라 불리며 입소문을 탄 인기가요 스트리밍의 경우 24시간, 코미디TV의 "맛있는 녀석들"의 경우 96시간 연속으로 스트리밍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KBS의 추석특집 100시간 스트리밍은 방송사 유튜브 채널 중 최장시간 기록을 갈아치울 예정이다.

현재 유튜브 트렌드를 살펴보면‘레트로’와 ‘실시간 채팅’이 대세이다.
과거 추억의 콘텐츠들이 다시보기로 활발히 소비되고 있으며, 실시간 스트리밍 채팅창에서는 시청자들의 각종 드립과 개그가 난무한다. 개그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며 다양한 재미와 즐거움을 추가적으로 선사하고 있다.

스트리밍 이벤트 소식을 사람들의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다. 친척들의 잔소리에서 해방될 출구로 삼아야겠다, 혹은 온가족이 전을 부치며 함께 봐야겠다는 등 다양한 댓글이 달리고 있다. 어떠한 모습으로 즐기든 상관없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큰 웃음을 주는 타임리스 콘텐츠, 명불허전 KBS 예능&코미디와 함께 이번 추석을 풍성한 웃음으로 채워본다면 어떨까.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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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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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