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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취업에 지친 청춘에게 전하는 위로의 선물 2019년 블루터치 콘서트 ‘선물’ 3차 공연 개최

‘청춘, 취업의 터널을 걷고 있을지라도’ 주제로 9월 26일 진행
음악으로 청춘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의 메시지 전달

[환경포커스] 서울시가 삶에 지쳐있는 청춘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2019년 블루터치 콘서트 ‘선물’의 3차 공연을 마포구 합정역에 위치한 ‘벨로주 홍대’에서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2019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대와 30대도 우울증 여부를 조기에 진단해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범위 확대 적용된 바 있다. 이처럼 취업난과 경쟁심화를 주요원인으로 불경기, 수저계급, 차별 등 사회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2030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며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해졌다.

블루터치 콘서트 ‘선물’은 음악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청년이 마음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문화행사로 2016년부터 매년 청춘들을 찾아가고 있다.

2019년 블루터치 콘서트 ‘선물’은 ‘너와 나, 우리를 맞이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5월, 6월, 9월, 10월에 1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공연에서는 꿈, 연애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여했던 한 청년은 여러 복잡한 일로 마음이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다며 눈을 감고 가만히 선율을 느끼는 사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과 괜찮아질 거고 잘 견뎌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용기를 선물 받은 공연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9월 26일 진행되는 공연은 ‘청춘, 취업의 터널을 걷고 있을지라도’라는 주제로 반복되는 취업 실패의 터널 속에 갇혀버린 청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위로한다. 초청 뮤지션으로 ‘라이너스의 담요’와 ‘시와’가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고 청춘을 위로하며 소통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행사는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9월 9일부터 서울시정신건강브랜드 ‘블루터치’ 홈페이지에서 ‘2019 블루터치 콘서트 선물 3차 신청하기’를 통해 10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1인 2매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시 주제에 맞는 간단한 사연을 작성하면 두 명을 추첨하여 공연에서 소개하고 초청 뮤지션의 친필사인이 담긴 앨범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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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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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