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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정현, 대만 음료 ‘Vimi collagen’ 한국 론칭 기념 팬 사인회 개최

루이언 바이오테크의 항당화 콜라겐 음료 ‘Vimi collagen’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롯데면세점 소공동지점서 진행

[환경포커스] 대만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루이언 바이오테크 유한회사는 자사의 음료 ‘Vimi collagen’을 한국에 첫 공식 론칭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가수이자 영화배우 이정현과 함께 팬 사인회를 개최한다.

이정현 팬 사인회는 지난 2019년 9월 10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롯데면세점 소공동지점에서 진행됐다.

Vimi collagen은 항당화 콜라겐 음료로 콜라겐 보충 및 항당화의 여러 효능을 일체화한 미용 음료이다. 대만에서 첫 출시 이래 많은 여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현재 중국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한편 2013년 대만에서 설립된 루이언 바이오테크 유한회사는 생물학 분야의 첨단기술과 연구인력을 대거 유치하여 바이오 뷰티 스킨케어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 판매에 주력해온 기업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에서 자체 개발로 생산된 건강한 바이오테크놀로지 제품들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전문기술과 집중적인 연구개발투자로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세계 수많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업체 중 최고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한국에서 론칭하는 항산화 콜라겐 음료인 Vimi collagen은 천연 건강 순수 특효 미용 제품으로 2017년 대만 대강생의와 함께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특히 세계 최대 콜라겐 공급업체인 프랑스 ROUSSELOT사의 콜라겐을 수입하여 대만 특허원료인 레드퀴노아 등 희귀 원료와 배합해 만든 제품으로 2014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에서 금메달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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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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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