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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 도서관,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 ‘글로벌 가디언스’ 양성 추진

2019년 총 10개 도내 다문화기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도서관에서 활용 가능한 다문화서비스 매뉴얼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다문화인들을 위한 독서문화 격차 해소

[환경포커스] 경기도는 ‘2019년 다문화 서비스 매뉴얼 제작’ 사업을 통해 도서관 현장 사서들에게 필요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다문화 시범 서비스 사업을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 다문화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10개소에서 다문화인들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와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시범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 간의 문화 격차 해소 및 다문화 서비스의 개선·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9월부터 다문화 시범 서비스 중, 다문화 이주여성이 참여하는 글로벌 가디언스 양성 과정을 런칭하고 부천과 고양에서 총 30명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글로벌 가디언스는 다문화 교육활동가로, 도서관 현장에서 다양한 인문 교육을 담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문화 이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참여를 유인하고 주민 간의 이해와 소통을 지원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글로벌 가디언스를 통해 교육,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활동 분야를 발굴하고 양성할 계획이며, 다문화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글로벌 가디언스 양성과정은, 한국어 능력 3급 이상, 그에 준하는 한국어 쓰기, 말하기 가능한 자,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유자, 관련 업무 유경험자로서 글로벌 가디언스의 역할 및 자격, 도서관의 이해 및 교육학 실무, 독서 및 자녀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무, 자녀 교육 및 책 놀이 치료 등의 집체교육 총 32시간 중 80% 이수를 해야 수료증을 수여하며, 현장 실무를 거쳐 도서관 및 도내 교육기관에 글로벌 가디언스(교육활동가)로 활약하게 된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은 2019년 경기도 다문화 시범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10개소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특별히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 도서관 현장의 교육전문가로 양성하는 글로벌 가디언스 과정이 부천시와 고양시에서 시작하고 다문화 전문인력이 해당 지역의 교육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다문화인들의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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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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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