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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인천공항, 휴가철 설렘을 더하는 고품격 문화공연 개최

인천공항에서 즐기는 바캉스!… 제1여객터미널 8월 상설공연 ‘Summer Variety’
재즈·탱고·클래식·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실력파 뮤지션들 기량 뽐내

[환경포커스] 문화와 예술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하트포트(Heart-port)’ 인천공항은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문화공연을 준비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8월 상설공연은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눈과 귀를 통해 오감만족 할 수 있는 공연으로 무더위를 잊게 해 줄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이번 상설공연은 어느 때보다 다양한 악기들과 음악 장르들의 수준 있는 컬래버레이션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으로, 재즈, 탱고, 클래식, 국악, 실로폰 앙상블 등 실력파 아티스트 25개 팀이 무대에 오른다.

한국 재즈를 대표하는 색소포니스트 ‘신현필’과 피아니스트 ‘고희안’이 선보이는 흥겨운 재즈 공연, 전현주와 전희진 자매가 결성한 ‘베리오자 듀오’가 한 대의 피아노로 펼치는 환상적인 피아노 연주, 비올라와 판소리, 해금과 피아노, 국악과 어쿠스틱 기타의 만남 등 실력파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무대를 풍성하게 채우며 8월 여름 휴가철 공항을 찾은 방문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실로폰 앙상블 ‘한울림 연주단’이 꾸민 8월 ‘Culture Stage’는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남은 8월에도 품격 있고 이색적인 공연이 계속된다. 러시아 아코디어니스트 ‘알렉산더 쉐이킨’의 음악에 맞춰 열정적 댄스를 선보이는 컬래버레이션 무대, 국내 최고의 앙상블 연주단체로 격찬을 받고 있는 ‘서울 아트 챔버 앙상블’의 낭만적인 클래식 공연 등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매일 펼쳐지는 색다른 공연이 여름의 끝자락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상설공연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중앙 밀레니엄홀에서 매일 오후 3시 30분, 4시 30분, 5시 30분, 총 3회에 걸쳐 개최되며, 인천공항을 찾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일자별 공연팀을 포함해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 컬쳐포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문화예술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중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인천공항은 정상급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여 펼치는 시즌별 정기공연을 비롯해 1년 365일 상설공연, 왕가의 산책 퍼레이드, 한국전통문화센터 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감동이 있는 문화예술공항 ‘하트포트’로 거듭나고자, 국내의 숨은 실력파 아티스트들에게는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세계적인 무대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는 새로운 한국의 미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즐거움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문화예술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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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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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