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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충북도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2019 실내악페스티벌Ⅱ 개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작교 프로젝트

[환경포커스] 충북도립교향악단은 기획연주회 2019 실내악 페스티벌Ⅱ를 23일(금) 저녁 7시 30분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진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오작교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최되는 창작곡 연주회로 전속 작곡가 신만식 곡을 중심으로 연주되며 세계 최정상의 폴란드 작곡가 보르코프스키, 파이직의 창작곡도 연주된다.

그리고 이태리 국제음악협회 최초 대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최소영의 무대도 꾸며진다.

첫 번째 무대로 폴란드 작곡가 보르코프스키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토카티나’가 연주된다. 작곡가 보르코프스키는 바르샤뱌 음악원을 졸업하고 1968년부터 바르샤바 쇼팽 음대의 교수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 계명대, 수원대, 서울음악원에서 대학원 및 박사과정의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두 번째 무대로는 폴란드 작곡가 파이직의 ‘현을 위한 신포니에타’가 연주된다. 폴란드 비올리스트 겸 작곡가 파이직은 슈체진 아카데미 작곡과 교수이다. 오케스트라 작곡가로서의 그의 작품은 체코 프라하에서 초연하였으며 많은 폴란드 음악과의 협업을 진행하였고 현재 왕성한 작곡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무대로 작곡가 신만식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대비Ⅱ’가 세계 초연으로 연주된다. 작곡가 신만식은 청주 출신으로 청주대학교와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악대학교를 졸업했다. 이상근 국제음악제 작곡 콩쿠르, 한민족 창작 음악제 작곡 콩쿠르, 창작 관현악 축제 작품 공모전에서 입상하면서 신예작곡가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제10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네 번째 무대는 피아니스트 최소영의 무대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D단조’가 연주된다. 피아니스트 최소영은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줄리어드 음대, 맨해튼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였다. 현재 귀국 후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은 충북도립교향악단의 무대로 닐센의 ‘현을 위한 모음곡 가단조 작품번호 1번’이 연주된다. 이 작품은 닐센의 모음곡 레퍼토리 중 하나로 전주곡, 간주곡, 피날레로 이루어진 3개의 소품을 하나의 모음곡으로 구성해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만들어 졌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공연으로 선착순 입장이며 만 7세 이상 입장 가능하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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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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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