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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케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개최

휴가지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그늘 넓힌다

[환경포커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4일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변에서 ‘STOP아동학대, 아이들을 위한 안전그늘을 넓혀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현대자동차그룹,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여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 광안리 해변에 햇빛 가림막을 통해 그늘이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휴가지를 찾은 이들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 그늘을 넓혀달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곳에서는 포토존과 함께 무료 WIFI 제공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알리는 행사도 진행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접수를 받아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를 판단한다. 이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하며 전국 6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아동학대예방에 국민의 노력과 실천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2018년 11월 19일(월)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경찰청-현대자동차 협약으로 시작된 ‘iCARE(아이케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현장출동 차량을 98대 지원하며 아동학대예방 분야에 공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홍보, 교육, 연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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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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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