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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아자동차, 모하비 더 마스터 외관 디자인 공개

강인하고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선이 굵고 기품 있는 외관디자인
볼륨감 있는 후드 캐릭터라인과 버티컬 큐브 주간주행등 등 안정감 갖춰
“9월 고객들 만족할 수 있는 상품성 갖춘 프리미엄 SUV로 찾아갈 것”

[환경포커스] 기아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형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기아자동차 플래그십 대형 SUV ‘모하비 더 마스터'의 외장을 공개했다.

기아차는 지난 3월 서울모터쇼에서 하나의 작품과 같은 높은 완성도를 갖춘 디자인 콘셉트카 ‘모하비 마스터피스’를 선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으로 변화한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모하비 더 마스터의 외관을 지난 14일(수) 최초로 공개했다.

기아차는 특정 능력이나 기술에 전문성을 가지고 능통한 사람을 일컫는 ‘마스터’라는 단어를 모하비의 이름에 반영해 정통 SUV로서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추고 독자적인 브랜드 자산을 이어온 모하비가 명실상부 SUV 시장을 선도하는 차량임을 표현했다.

프리미엄 대형SUV인 모하비 더 마스터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선 굵고 기품 있는 외장 이미지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모하비 더 마스터의 전면부는 웅장한 SUV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 볼륨감 있는 후드 캐릭터라인으로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버티컬 큐브 주간주행등, 첨단 이미지의 Full LED 헤드램프로 정교함을 더했다.

후면부는 전면부와 통일감 있는 버티컬 큐브 리어 램프, 플래그십 SUV 다운 든든함과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듀얼 트윈팁 데코 가니쉬, 모하비 전용 고급스러운 엠블럼을 적용해 안정감 있는 대형 SUV의 면모를 자랑한다.

이와 함께 신규 적용한 선이 굵고 강인한 디자인의 20인치 스퍼터링 휠과 SUV다운 이미지를 더욱 세련되게 표현해주는 슬림형 루프랙으로 볼륨감 있는 실루엣과 간결한 지붕라인을 갖춰 진보한 정통 SUV의 모습을 갖춘 측면부를 완성했다.

모하비 더 마스터의 외장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오로라 블랙펄,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등 인기 색상과 스틸 그레이, 리치 에스프레소 등 신규 색상 5종으로 운영된다.

한편 기아차는 9월 중 모하비 더 마스터를 국내서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9월 공식 출시할 모하비 더 마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고객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상품성을 갖춘 프리미엄 SUV로 고객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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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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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