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환경산업기술원, 대기환경산업 지원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력

- 대기·청정환경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료 및 보증비율 우대
- 국내 최대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의 우대보증지원체계 구축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대기환경 개선 및 청정환경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내 대기·청정 환경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8월 7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유망 대기‧청정 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민간자금 조달 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분야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미세먼지 감축 등 국민건강 보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환경산업기술원이 추천하는 환경정책자금 승인기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성공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선정기업, 환경R&D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기업, 환경신기술 인·검증 기업,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등이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환경 개선 및 청정환경 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감면 및 보증비율 우대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로 대기‧청정환경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애로사항 해소 및 성장 발판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연말 기술보증기금과 환경보전 및 환경혁신 영위기업에 대해 우대보증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이번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국내 양대 보증기관과의 우대보증지원 체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중소환경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수한 국내 환경기업들의 자금 확보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매출상승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