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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LG생활건강, ‘빌리프 스트레스 슈터 시카 밤 크림 리페어’ 출시

민감해진 피부 진정 효과에 안티에이징 기능을 더해 손상된 피부 장벽 케어
2.5배 증가된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과 마데카소사이드 함량으로 한층 끌어올린 피부 진정 효과

[환경포커스] LG생활건강은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에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받아 민감해진 피부의 손상된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스트레스 슈터-시카 밤 크림 리페어’를 출시했다.

‘스트레스 슈터’는 민감한 피부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날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카 밤 크림 리페어’는 달아오른 피부의 온도를 즉각적으로 낮춰주고 효과적으로 진정시켜줘 5월 출시 이후 인기를 끌고 있는 ‘시카 밤 크림’ 시리즈의 새로운 제품으로 안티에이징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피부 진정 효능으로 잘 알려진 마데카소사이드와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의 함량을 2.5배 더 높여 피부 진정 효과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을 더해 영양과 탄력, 손상 개선 효과를 함께 선사한다.

천연 보습제 및 식물 유래 버터를 함유해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시켜준다. 또한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을 포함하여 피부 장벽 개선을 강화시켜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줘 건강미 넘치는 피부로 가꿔준다.

쫀쫀하면서도 탄력 넘치는 제형이 피부에 부드럽게 퍼지며 풍부한 영양감과 보습감을 느낄 수 있다.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고 탄탄하게 받쳐주는 힘을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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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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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