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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SK텔레콤, ‘5GX 인빌딩 솔루션’ 개발 성공

실내 5G 속도 2배 향상시키고 밀집 지역 트래픽 효과적으로 분산
‘4Tx-4Rx’ MIMO 지원하는 ‘Active 안테나’ 기술 세계 최초 적용… 데이터 처리 용량 LTE 대비 최대 16배 상승
5월 ‘스몰셀 어워드’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5G 인빌딩 기술 인정받아

[환경포커스] SK텔레콤은 실내 5G 속도를 2배 향상시키고 지하철·쇼핑몰 등 데이터 사용 밀집 지역의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5GX 인빌딩 솔루션’ 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자사 ICT기술센터 내 국내 중소 장비 제조사들과의 협력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기술 개발 및 최종 성능 검증을 완료했으며 분당사옥 상용망에 ‘5GX 인빌딩 솔루션’을 시범 적용했다. 해당 솔루션은 2019년 3분기 이후부터 상용망에 본격 적용된다.

이번에 개발한 솔루션에는‘4Tx-4Rx’ MIMO를 지원하는 ‘Active 안테나’ 기술이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 ‘4Tx-4Rx’ MIMO기술을 활용하면 소형 실내 기지국인 ‘5G 스몰셀’에 데이터 송수신용 안테나를 각각 4개 탑재할 수 있다. 기존 각각 2개의 송수신 안테나를 갖고 있는 ‘2Tx-2Rx’ MIMO 기술 대비 데이터 전송속도가 약 2배 빨라 실내에서도 기가급 속도를 즐길 수 있다.

MIMO는 다중 입출력(Mutiple-input and multiple-output)의 약자로 5G 통신의 용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다.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를 이용해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보다 빠르고 많은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며 이번 ‘4Tx-4Rx’ MIMO를 지원하는 ‘Active 안테나’ 기술은 SK텔레콤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5G 인빌딩 AAU(Active Antenna Unit)에 적용되었다.

또한 기지국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용량도 LTE 대비 최대 16배까지 늘어나 지하철이나 쇼핑몰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지연 없이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5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스몰셀 어워드 2019’에서 세계 최초 3.5GHz 대역 RF 중계기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5G 인빌딩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SK텔레콤 박종관 5GX랩스장은 “5G 시대가 본격화되면 총 트래픽의 80%가 실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파가 닿기 힘든 실내나 지하철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도 고객들이 끊김 없는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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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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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