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배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법률 규제 강화

지게차‧굴착기‧도로용 3종 중심 저공해조치 강화…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26%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시 자부담 최대 443만원 면제로 소유주 금전적 부담↓, 사업 참여율↑
올해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 최대 3천만원 보조금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천대로,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천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천여 대에 해당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천 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천 톤 발생,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미세먼지(PM2.5 포함) 총 배출량은 331,951톤으로 이중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발생량은 47,823톤에 달한다.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건설장비는 12,200톤으로 수송부분의 약 26%를 차지한다.

 

2015년 12월 기준, 자동차(20,990천대) 대비 건설기계(446천대) 등록 대수는 약 2%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천대 당 0.88톤, 건설기계는 27.35톤으로 약 31배 더 배출돼 저공해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기존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원~443만원을 내야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 시는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자부담금도 면제해준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 시는 당초 지게차와 굴착기 중 구형엔진(Tier1이하)이 장착된 차량에 ‘Tier3’ 이상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온 것에 이어 Tier4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오고 있었다. 앞으로는 자부담금까지 면제해준다.

 

엄격한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4 엔진은 Tier1 대비 질소산화물(NOx) 96%, 탄화수소(HC) 85%, 입자상물질 96%을 적게 배출한다. 또한,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9.4.2., 시행 '20.4.3.)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20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5, 4240)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에 저감장치 부착, 신형 엔진 교체 시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행안부, 지역 주도 상생·성장 ‘지역금융 협력모델’
[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