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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조윤희-윤박-오민석-조우리, 주말 안방극 최강 라인업 온다!

[환경포커스] 배우 조윤희와 윤박, 오민석, 조우리가 주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KBS 2TV 새 주말연속극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뭔가 되기 위해 애썼으나 되지 못한 보통사람들의 인생재활극으로, 울퉁불퉁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다시 사랑하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소확행’ 드라마이다.

먼저 조윤희는 전직 아나운서 출신으로 야심 가득한 ‘김설아’로 출연을 확정지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남들 모르는 속사정이 많아 극의 긴장감을 조성, 그녀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KBS 주말드라마에선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윤박이 연기하는 ‘문태랑’은 입양아들로 구성된 가정의 맏형이자 젊은 요리사다. 그는 아슬아슬한 사랑을 시도, 거친 풍파에 맞서며 진정한 사랑과 가족애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윤박의 훈훈한 비주얼과 로맨틱한 면모의 조화는 벌써 안방극장을 설레게 하는 중이다.

오민석은 금수저 유전자를 타고난 대기업 대표이자 ‘김설아’의 남편 ‘도진우’ 역으로 분한다. 그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 과연 어떤 사정이 있는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또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종횡무진 누비며 연기력을 입증받은 오민석이 이번 작품에서 인물을 어떻게 소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조우리는 ‘문태랑’의 동생이자 ‘도진우’의 비서인 ‘문해랑’으로 출연해 위험천만 아슬아슬한 사랑을 연기한다. 여기에 비밀이 많은 인물과도 조우, 극을 흥미진진하게 이끈다.

이처럼 네 사람은 엇갈리는 마음과 얽히고설킨 관계로 달콤살벌한 로맨스는 물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며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마음 저격에 나선다.

KBS 2TV 새 주말연속극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딸’ 후속으로 오는 9월 첫 방송되며 2019년 가을부터 주말 안방극장에 신선한 기운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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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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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