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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ALP살림캠퍼스, 충남 금산에서 청소년인성캠프 개최

[환경포커스] 인삼으로 유명한 충남 금산의 산골마을에 다채로운 체험학습을 시연하는 청소년캠프가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정표를 잘 보지 않으면 찾아가기 힘든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로 28년째 청소년캠프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바로 ALP살림캠퍼스에서 기획/운영하는 ‘ALP청소년캠프’이다.

ALP청소년캠프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있으며, 8월 1일부터 4일까지 초등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고등부가 진행된다. 총 3만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아름다운 건축물과 조경이 자랑인 ALP살림캠퍼스 내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220여년전에 지어진 고택을 비롯하여 총 7채의 한옥과, 2011년 건축가협회 주최 우수작품상,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한국농어촌건축대전 본상 등 유수의 상을 수상한 현대식건축물의 조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러한 조화로운 환경 덕분에 이곳 청소년캠프에 다녀온 자녀들은 캠프가 끝난 후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께 큰절부터 한다고 한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인성을 갖추게 하는 ALP청소년캠프는 바쁜 일정에 쫓겨 참석이 어려운 도시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1박 2일 과정, 3박 4일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3박 4일 과정은 ALP에서 준비한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다. 1박 2일은 필수적인 내용을 골라서 전수한다. 상세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 아이들에게 도심의 뜨거움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캠프를 선물하고자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 동영상을 검색해보면 산골 깊은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ALP청소년캠프가 왜 28년째 명맥을 이어져오고 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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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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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