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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글루시큐리티, 베트남 보안 시장 공략 박차… FPT 텔레콤 인터내셔널·인포플러스와 보안관제 사업 진행을 위한 3자 MOU 체결

3사의 역량을 결합해 베트남 통신·금융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양질의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향후 높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베트남 정보보안 시장 공략 가속화

[환경포커스] 이글루시큐리티가 베트남 1위의 ICT 기업으로 손꼽히는 FPT 와 함께 동남아시아 정보보안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차세대 통합보안관리 선도기업 이글루시큐리티는 베트남 통신·IT 서비스 기업인 ‘FPT 텔레콤 인터내셔널’,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는 IT 인프라·보안·금융 솔루션 분야 전문기업인 ‘인포플러스’와 보안관제 사업 진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FPT 텔레콤 인터내셔널은 베트남 최대 ICT 기업 FPT의 자회사인 FPT 텔레콤 산하 기업으로 베트남 공공 기관 및 대기업에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 통합 등의 다양한 통신·IT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포플러스는 베트남 현지 금융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베트남 금융·공공·보안 기업 대상의 IT 컨설팅, 솔루션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전문적인 보안관제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 보안관제 수출에 박차를 가한다. 3사는 FPT 그룹이 보유한 높은 브랜드 파워와 탄탄한 영업망, 인포플러스의 베트남 현지 IT 인프라 구축 경험, 이글루시큐리티의 보안관제 역량을 토대로 베트남 통신·금융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양질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이글루시큐리티와 인포플러스는 함께 베트남 시장에 부합하는 보안관제 모델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는다. 인포플러스는 현지 보안관제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역할을, 이글루시큐리티는 보안관제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FPT 텔레콤 인터내셔널은 자사의 데이터센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안관제 서비스와 솔루션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글루시큐리티 이득춘 대표는 “베트남 정보보안 시장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로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 시장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보안 전략을 제시하며 폭넓은 사업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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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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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