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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더엔피디그룹 “운동을 위해 스포츠화 소비하는 2030 증가 추세”

[환경포커스] 미국계 시장조사회사 더엔피디그룹은 ‘국내 2030 스포츠화 성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최근 워라밸 열풍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2030 세대가 급증하며 이른바 액티브 라이프스타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액티브 라이프스타일은 신체 활동을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로 여기는 트렌드이다. 이같이 운동과 일상이 조화를 이룸에 따라, 운동을 목적으로 스포츠 아이템을 선택하는 2030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화 품목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내 2030 스포츠화 시장은 지난 3년간 연평균 3%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2030이 운동을 목적으로 스포츠화를 소비한 규모가 전년 대비 10.6%로 빠르게 성장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일상생활용 구매 규모는 5.1% 감소세를 보였다. 그 동안 일상생활용 스포츠화의 시장이 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존 트렌드에서 벗어나 운동용 스포츠화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빠른 움직임이 관측된 것이다.

2030은 운동용 스포츠화 구매 금액 또한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일상생활용 신발 평균 구매가가 0.7%로 저조한 성장을 보인 반면, 운동용 스포츠화는 전년 대비 6.9%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스포츠 용도별로 살펴보면 2030의 러닝 및 워킹 목적의 구매가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러닝 용도는 전년대비 17.6% 성장하였으며, 워킹의 경우 동기간 3.8%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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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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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