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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운파 임원식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 7월 18일 개최

한국 교향악의 선구자 임원식을 기억하며… 예술의전당서 열려
임원식 설립한 서울예고 출신 김대진·장윤성 지휘

[환경포커스] 운파 임원식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KBS교향악단, 운파장학회 주최, 음연 주관으로 개최된다.

2019년은 한국의 교향악단과 음악예술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운파 임원식 선생(1919-2002)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광복 이후 21세기에 들어서기까지 한국에 클래식 음악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진 임원식을 기억하기 위해 운파장학회와 KBS교향악단이 준비한 기념 음악회가 7월 1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1919년 6월 24일 평북 의주에서 출생한 운파 임원식(1919-2002)은 당시 일제강점기로 인해 암울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 음악계의 초석을 다지며 음악가이자 교육자로 헌신했다. 그는 1953년 신봉조 이사장과 더불어 오늘날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하고 있는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창립하였고, 1967년에는 예원학교를 창립하여 한국 음악 교육의 기반을 확립했다.

임원식은 27세의 나이로 한국 최초 고려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직에 올랐고, 1956년에는 KBS교향악단 창단 초대 지휘자로 임명됐다. 또한 그는 1994년 지휘 데뷔 50주년을 맞아 베토벤 교향곡 전곡 시리즈를 지휘했으며, NHK와 상트페테르부르크 필, 모스크바 필 등 세계적인 교향악단을 비롯해 국내외 교향악단에서 활약했다.

● kBS교향악단과 지휘자 김대진, 장윤성이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 3번과 5번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단을 창단하고 초대 지휘자였던 임원식을 기억하며, 그의 대표 레퍼토리인 베토벤의 교향곡 "제3번 ‘영웅’"과 "제5번 ‘운명’"을 연주한다. 지휘는 임원식이 창립한 서울예고 출신의 김대진, 장윤성이 맡는다. 음연은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이번 특별 연주회는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공헌해온 그의 소중한 예술 업적을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는 운파장학회, KBS교향악단의 주최, 음연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예술의전당,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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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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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