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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카렉스, 램프와 음악을 동시에… 블루투스 스피커 ‘BM-M003’ 출시

[환경포커스] 자동차용품 제조·유통 전문기업 카렉스가 끊김없이 부드러운 사운드와 귀여운 캡슐 형태 램프가 적용된 블루투스 스피커 ‘BM-M003’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카렉스의 ‘빌보드’ 브랜드로 출시된 BM-M003는 소프트 재질의 스탠드형 램프 블루투스 스피커로써 귀여우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음향기기에 적합한 제품이다.

대중적이면서 심플한 블랙과 화이트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된 BM-M003은 캡슐을 모티브로 한 램프 디자인과 유선형의 부드러운 마감으로 다양한 라이프 공간에 조화를 이룬다. 또한 플라스틱 소재의 라운드형으로 고안되어 시각적인 즐거움은 물론 안전성까지 갖추어 영·유아를 둔 가정의 인테리어 음향기기로서도 안성맞춤이다.

BM-M003은 부가적인 버튼 없이 심플한 원터치만으로 램프 조작과 3가지 LED 조명의 컬러 전환이 가능하다.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는 형광 모드, 공간의 화사함을 선사하는 최대 조명 모드, 방에 무드를 채워주는 주광색 모드를 사용자의 취향 및 환경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해당 제품은 단 한 번의 블루투스 페어링 이후 자동적으로 기기와 연결되며 후면부 40mm 스피커와 전면부 36mm의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통해 공간을 부드러운 사운드로 가득 채울 수 있다. 또한 BM-M003은 블루투스 스피커와 램프로서의 기능 외에 무선 충전기능을 갖추어 일상에서의 편의성을 높였다.

카렉스 빌보드는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 랜턴 BM-M003은 귀엽고 감각적인 디자인에 여름 밤을 환하게 밝혀줄 조명과 블루투스 스피커, 무선 충전까지 제공하는 실용적인 제품이라며 한번에 3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BM-M003를 통해 무더운 여름 밤을 시원한 음악으로 이겨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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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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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