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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초면에 사랑합니다, 김영광-진기주, 바닷가 데이트 나선다! 핑크빛 기류에 심박수 폭발 ...

[환경포커스] 김영광과 진기주의 아슬아슬한 로맨스가 더욱 깊어졌다.

지난 21일 방송된 '초면에 사랑합니다' 11,12회에서는 김영광(도민익 역)과 진기주(정갈희 역)의 달달한 데이트를 예고, 안방극장에 설렘주의보를 발령한다.

지난 방송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며 관계가 돈독해졌다. 주주총회 준비를 위해 호텔 방에서 단둘이 일을 할 뿐 아니라 정갈희에게 예쁘다고 한 도민익의 잠결 고백(?)으로 묘한 기류를 형성해 애태우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포착된 두 사람의 바닷가 데이트는 더욱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도민익과 환하게 웃고 있는 정갈희의 귀여운 표정은 광대미소를 자아내며 설렘을 안기고 있다.

특히 도민익에게 닿지 않는 고백을 한 정갈희가 그를 놓치기 싫다는 듯 꽉 안고 있어 그에게 진심을 드러냈을지 기대지수 또한 높아지고 있다. 과연 이번 바닷가 데이트로 두 사람 사이에도 애정이 꽃필지 본방사수에 대한 욕구를 불태우고 있다.

'초면에 사랑합니다' 제작진은 "도민익과 정갈희의 감정이 가장 증폭되는 장면이다. 두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 더욱 기대를 높이고 있다.

도민익과 정갈희의 바닷가 데이트는 지난 21일 밤 10시에 방송되었던 SBS 월화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 11,12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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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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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