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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홍종현-기태영-이원재, 주말 안방극장 여심(女心) 스틸러들!

[환경포커스] 홍종현, 기태영, 이원재가 다채로운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다.

KBS 2TV 주말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이하 ‘세젤예’)에서 홍종현(한태주 역), 기태영(김우진 역), 이원재(정진수 역) 세 남자가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시청자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다. 매회 다양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세 남자의 매력포인트를 짚어봤다.

● 스윗가이 홍종현의 직진 로맨스

직장상사 강미리(김소연 분)와 비밀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 한태주(홍종현 분)는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직진 로맨스로 안방극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술에 취해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하거든!’이라며 당돌하게 외친 그의 솔직한 고백은 냉철한 강미리마저 심쿵하게 한 것. 또 남몰래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강미리의 옆에서 흔들림 없이 위로해주는 한태주의 다정함은 로맨스 모드에 더욱 불을 붙이며 설렘을 선사하고 있다.

● 냉미남 기태영의 반전 스윗 매력

초반 강미혜(김하경 분)에게 차가운 돌직구를 던지던 김우진(기태영 분)은 차가운 냉미남으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강미혜를 향한 은근한 배려는 그의 차가운 말투와 다른 따뜻한 속마음을 보여주며 반전미를 선보였다. 특히 꿈을 포기하려는 강미혜에게 따스한 위로를 건네다가도 신작 집필에 집중하지 못 할 때마다 팩트폭행을 날리는 면모는 강미혜 뿐만 아니라 안방극장의 여심까지 흔들고 있다.

● 철부지 남편 이원재의 미워할 수 없는 귀여움

워킹맘 강미선(유선 분)에게 모든 육아와 집안일을 맡긴 채 나만의 시간을 즐기려는 철부지 남편 정진수(이원재 분)는 주부들의 폭풍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아내 강미선(유선 분)이 없어지면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는 아내바라기 모습을 보여주며 웃음을 안겼다. 트러블 메이커로 활약하다가도 이내 강미선에게는 꼼짝 못하는 철부지 남편 정진수의 쭈글미는 매회 안방극장에 웃음 코드를 저격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처럼 홍종현, 기태영, 이원재 세 배우는 ‘세젤예’ 속 세 자매와 함께 짙은 핑크빛 로맨스, 묘한 썸기류, 티격태격하는 부부케미를 보여주며 다채로운 재미를 더하고 있다. 세 남자의 3인 3색 매력을 느낄 수 있는 KBS 2TV 주말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은 매주 토, 일요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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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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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