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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감축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전환 복합 실증 착수

Korea CCS 2020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 현장 적용 실증을 위한 CCU 플랜트 준공

[환경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이하 KCRC)는 지난 5월 14일(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CCU) 복합 실증 플랜트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준공식에는 KCRC 박상도 센터장, 한국서부발전 김경재 기술본부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서용석 부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전환 복합 실증 플랜트 준공을 기념했다.

이 플랜트는 ‘Korea CCS 2020사업’을 통해 확보된 습식포집 및 생물전환 기술에 대한 현장적용 검증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 지난 2018년 7월 착공 후 약 10개월 동안 건설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금일 준공식을 개최한 것이다.

이번에 구축된 0.5MW(상용급의 1/1000 수준) 습식 포집 실증 설비를 활용하여 MAB-E, MAB-N으로 명명된 2종의 습식 흡수제에 대해 각 3000시간 이상 장기운전을 통해 세계 최고의 성능과 경제성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술은 이미 미국 EERC 150Nm3/h 평가설비 적용 평가, 에너지연구원 내 2MW 발전설비 연계 150Nm3/h 포집공정 장기운전 등을 통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한 바 있다.

개량된 슈퍼미세조류 및 대용량 광생물 반응기를 이용한 5톤 규모 CO2 생물전환 공정 실증을 통해 바이오연료 및 다양한 유용물질들의 생산성 및 경제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해당 기술은 석탄화력발전 배가스 적용 실증 전 LNG 발전 배가스 조건에서 소규모 실증을 통해 이미 세포성장성(1.2 g/L/d), 세포내 지질함량(45%), 유기자원 생산성(5.5 L/m2/y)기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한 바 있다.

KCRC 박상도 센터장은 축사를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당분간은 화석연료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실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포집-전환하는 기술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세계 최고의 CCU 기술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新기후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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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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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