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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닥터 프리즈너, 남궁민, 김병철과 손잡고 최원영 상대로 최후의 결전 예고

[환경포커스] '닥터 프리즈너’가 24회 연속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어제(25일) 방송된 KBS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연출 황인혁, 극본 박계옥, 제작 지담) 23, 24회 시청률이 각각 수도권기준 13.2%, 15.0%, 전국기준 11.5%, 13.4%(닐슨코리아)로 24회 연속 동시간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어제 방송에서는 남궁민이 김병철의 손을 잡고 최원영과 일전을 벌일 준비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재준(최원영 분)의 회유에 넘어간 듯한 정의식(장현성 분) 검사는 나이제(남궁민 분)로부터 건네받은 홍남표(백승익 분)의 녹취록 및 증거물들을 덮으며 이재준 고발장 접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어 이재준은 나이제에게 넘어간 아버지의 주식을 찾기 위해 나이제와 거래를 시도했다. 정의식이 이재준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된 나이제는 거래조건으로 한빛에게 이덕성 회장 피습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조작한 영상을 달라고 했다. 나이제는 이재준으로부터 영상을 받은 후 주식과 홍남표(백승익 분)의 자백기록, 고발장 그리고 한빛 접견영상을 넘겨주었다.

주식을 넘겨받은 이재준은 그룹을 자신의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제는 모이라(진희경 분)와 공조해 이덕성 회장이 정민제(남경읍 분) 의원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계약서를 공개했고 한빛이 그 주식관리를 맡게 됨으로써 이재준의 태강그룹 장악을 막았다.

나이제에게 제대로 한 방 맞은 이재준은 다시 주식을 손에 넣을 방법을 찾았고,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50%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에 이재준은 상속인이 되기 위해 최실장(김대령 분)에게 아버지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패륜적 행태를 보였다.

한편, 태강그룹 경영권을 차지하는데 있어 주요변수인 태강병원의 차기 VIP센터장 자리를 놓고 이재준과 나이제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이제는 선민식을 이재준은 3년 전 나이제에게 허위진단서에 서명하게 했던 장민석(최덕문 분)을 VIP센터장으로 추천하며 다시 한번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했다.

또한, 방송 말미 이덕성 회장의 인공호흡장치를 떼내려는 이재준의 손을 나이제가 잡으며 다음 주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드라마가 정점을 향해 가며 몰입감을 배가시키고 있는 ‘닥터 프리즈너’ 25, 26회는 5월 1일 밤 10시 KBS 2TV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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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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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