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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민 여러분!, 최시원-이유영-김민정, 아찔한 삼자대면 공개! 긴장감 UP

[환경포커스] ‘국민 여러분!’ 최시원, 이유영, 김민정의 아찔한 삼자대면이 포착됐다.

KBS 2TV 월화드라마 ‘국민 여러분!’이 오늘(22일) 밤 10시 본방송을 앞두고, 박후자(김민정)를 찾아간 양정국(최시원)과 김미영(이유영) 부부의 스틸을 공개했다. 박후자에게 “네 남편 사기꾼이야”라는 말을 들었던 미영이 지난 방송에서 사기꾼들과 함께 있는 정국을 발견했기 때문. 박후자와 정국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으리라 짐작했을 터. 세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시선이 집중된다.

사기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박후자가 백경 캐피탈의 회장으로 사채업자라는 것을 알게 된 미영. 게다가 박후자의 수하인 최필주(허재호)가 나타나 자신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무언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고, 이에 박후자와 백경 캐피탈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로 유유히 걸어 들어온 박후자가 내뱉은 말 한마디는 미영의 신경을 긁었다. “팀장님, 남편 잘 모르지? 네 남편 사기꾼이야”라니. 꿈에도 박후자와 정국을 함께 묶어 생각해본 적 없는 미영에겐 기가 막힐 소리였다.

몇 번의 선행으로 용감한 시민이 되더니 갑자기 국회의원 출마하겠다던 남편 정국. 미심쩍긴 했지만 사기꾼은 상상도 하지 않았을 터였다. 그러나 지난 방송에서 미영은 사기꾼들과 함께 있던 정국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게다가 무리 중에는 최필주도 함께 있었다. 결국 미영은 제 입으로 정국에게 “너 뭐 하는 놈이야?”라고 물어 긴장감을 폭발시켰다.

이 가운데 공개된 스틸에는 백경 캐피탈에서 대면한 3인의 모습이 포착돼 시선을 끈다.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의 미영과 어딘가 몹시 불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무릎 위에 다소곳하게 손을 올린 정국. 반면 박후자는 무덤덤하고 여유롭게 두 사람을 응시하고 있다.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정국과 달리 카리스마 넘치는 두 여성 사이의 불꽃 튀는 신경전이 예상되는 바. 예고 영상에서도 “그럼 너 크게 다쳐. 농담 아냐”라는 박후자에게 미영이 “내가 크게 다치면 넌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너 싸움은 좀 하니?”라고 맞받아치는 장면이 공개돼 호기심을 자극한다.

제작진은 “오늘 방송에서는 양정국, 김미영과 박후자의 삼자대면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사기꾼과 경찰, 그리고 사채업자의 위험하고 아찔한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무엇일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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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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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