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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후오비 코리아, 탈중앙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리피오 상장

총 1500만원 상당 에어드롭 이벤트 진행

[환경포커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는 탈중앙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리피오를 상장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트리피오는 기존 여행 관련 중개 플랫폼의 구조를 개선하고 과다한 중개 수수료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이다. 전 세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숙박 및 여행 관련 상품을 직거래함으로써 중개 수수료를 없앴다. 또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용자 참여를 유도한다.

트리피오는 전 세계 약 45만여개의 숙소가 등록된 숙소 예약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는 암호화폐 트리피오 외에도 이더리움, 후오비 토큰, 이오스 등의 다양한 암호화폐로 결제 가능하다.

현재 트리피오의 입출금은 가능하고, 거래는 지난 18일 16시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마켓에서 가능하다.

후오비 코리아는 17일부터 22일까지 트리피오 상장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3만TRIO 이상 입금한 선착순 150명에게는 1만TRIO(약 3만원)가 지급된다. 또한 거래 시작 기준 순매수량 상위 5명에게 총 333만2000TRIO(1000만원 상당)를 차등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후오비 코리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실 오세경 실장은 “트리피오는 환전, 카드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 절감과 함께 범국가적 암호화폐의 장점을 잘 활용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며 “트리피오와 같이 암호화폐의 다양한 활용 사례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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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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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