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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열혈사제, ‘열혈사제’ 좌천된 이하늬, 돌아온다 ‘전투력 업그레이드’

[환경포커스]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에는 매력적인 악인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이하늬는 자신만의 색깔 있는 연기로, 악인 박경선 캐릭터를 완성시켜 존재감을 발산 중이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욕망 검사이지만,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 없는 매력으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 박경선은 지방으로 좌천됐다. 그 배경에는 구담구 카르텔의 일원인 강석태(김형묵 분) 부장검사의 계략이 있었다. 박경선을 더욱 강력한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를 지방으로 보낸 것이다. 결국 박경선은 강부장 앞에 무릎을 꿇었고, “시키시는 일은 뭐든 다 하겠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이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런 가운데 ‘열혈사제’ 제작진은 지난 15일 17,18회 방송을 앞두고, 다시 서울지검으로 복귀한 박경선 검사의 귀환을 예고했다. 한 층 업그레이드 된 전투력을 장착한 채, 돌아온 박경선의 모습이 극 전개에 어떤 소용돌이를 몰고 올지 관심을 집중시켰다.

공개된 사진 속 박경선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강 부장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박경선의 모습도 담겨 있다. 강 부장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인지, 그 어떤 때보다 결의에 찬 박경선의 표정이 눈길을 끈다. 과연 힘을 얻은 박경선의 존재는 김해일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박경선은 더욱 출세 의지를 단단히 부여잡게 됐다. 경멸하던 아버지와의 만남은 박경선을 자극, 그녀가 더 절박하게 출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박경선은 김해일을 뒷조사하던 중, 그가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된 바. 김해일의 정체에 의문을 품은 박경선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궁금증을 자극한다.

더욱 전투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돌아온 박경선. 여러 측면에서 극 전개에 영향을 미칠 박경선의 귀환이 흥미를 더한다. 이러한 박경선이 김해일과 어떻게 마주하게 될지, 또 박경선의 활약이 김해일의 수사에 위기가 될지, ‘열혈사제’ 17, 18회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는 다혈질 사제 김해일과 바보 형사 구대영이 살인 사건으로 만나 어영부영 공조 수사를 시작하는 익스트림 코믹 수사극. ‘열혈사제’ 17, 18회는 지난 15일 밤 10시 SBS에서 방송되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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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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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