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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KIST, 국제컨벤션홀 리모델링 완료… 본관은 2020년 초에 선보일 수 있어

[환경포커스] KIST가 새 단장에 여념이 없다. 그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반백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본관’의 리모델링이다. KIST는 본관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심미성과 내구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완성된 건물은 2020년 초에 선보일 수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KIST 국제협력관 컨벤션 홀은 이미 건축음향 설계와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다. 국제협력관 컨벤션홀은 ‘심포지엄, 학술세미나’ 등이 자주 주최되는 곳으로, 대통령 등 VIP급 방문객들이 많이 머무르는 장소기도 하다.

리모델링을 맡은 ‘바커스틱 코리아’는 컨벤션 홀이 학술세미나가 활발한 곳인 만큼 잔향 제어를 통해 음성 명료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시공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컨벤션 홀 내 음향 장해가 해결돼 소리 명료도가 한층 높아졌다.

소비코 기술연구소 유일선 소장는 “KIST에는 50년 이상 된 건물과 시설이 많다. 분명 보수 등 공사가 필요하겠지만, 건물의 역사성과 고유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히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이번 리모델링은 건물 손상 없이 명료한 음질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컨벤션홀 내 음향기기 설치를 맡은 ‘소비코’는 음향 시공을 위한 최첨단 설계 및 기술교육, 컨설팅, 시공감리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프로페셔널 오디오 전문회사이며 건축음향 설계와 리모델링을 진행한 ‘바커스틱 코리아’는 ‘평택미군기지, 및 오디오기기 제조업체 ㈜아남전자 오디오 청취실’ 등을 설계 시공한 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올해 KIST는 노후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하면서 L2 연구동 재건축 준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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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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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