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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크레젠, 엔진 전처리 연료 및 배기가스 저감장치 신기술 검증 공개 테스트 발표

신기술 검증 공개 테스트 발표

[환경포커스] 크레젠이 엔진 전처리 연료 및 배기가스 저감장치 신기술 검증 공개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세 번째의 기적’은 WIPS 지난 2018년 12월 14일 조사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엔진 전처리 연료 및 배기가스 저감’ 기술로서, 기존의 후처리방식에서 제거하지 못한 유해가스를 엔진 전처리방식으로 효율을 증가시켜 연소율을 높여 연료 및 배기가스를 20% 이상 저감시키는 기술이다.

신개념의 엔진 전처리방식은 탄소섬유의 방사에너지를 이용하여 엔진의 열손실 량만큼 보완하여 연소실 환경을 최적화시켜 효율을 증가하여 연료 및 유해가스를 저감시키며 출력을 상승시키는 신기술로, 환경부 산하 환경기술시험원에 환경 NET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였다.

크레젠은 신청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오염방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인지 검증을 위하여 공개 테스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크레젠 대표 박흥수는 그동안 유로4, 유로5, 유로6, 엔진별 데이터를 개발하여 기술 검증을 위하여 국내 및 중국 북경, 하얼빈, 상해, 심천, 등에서 100여차례 이상 검증하였고 AUSA 2012 미육군 국무성 조달전시회에 출품하여 조달청 등록을 통보받았다.

한편 크레젠은 1999년 설립된 신제품개발 전문회사이다. 지난 2003년도에 TI DSP 5416칩을 기반으로 무선 MP3 플레이어를 처음 개발에 성공하여 TI 뉴스룸을 통하여 외신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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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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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