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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환경산업기술원-대한영상의학회, 환경피해구제 MOU 맺어

- 석면, 가습기살균제, 환경오염 피해구제 분야 협력기반 구축
- 환경성 건강피해자 구제 확대 및 피해구제 내실화 기대 모아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과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오주형)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한영상의학회 회관에서 환경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석면, 가습기살균제, 환경오염 등 환경피해구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홍보·교육 운영, 피해구제 조사·판정과 관련된 영상의학 전문가 인력풀 공유 등에 대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을 통해 영상의학 분야 전문역량을 연계하여 보다 내실있는 피해조사·판정을 추진하며, 대한영상의학회와 함께 제도 홍보·교육 등 다각적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의료기관은 환경성 건강피해자와 접점에 있는 만큼 영상의학 전문의로 하여금 진료 과정에서 환경성 건강피해가 의심되거나 판단될 때 환경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많은 피해자가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 가습기살균제, 환경오염 피해구제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영상의학회는 영상의학 관련 학술적 연구 및 발표, 회원 교육, 학회지 및 관련도서 발간, 국제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분야피해구제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외 협력과 소통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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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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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